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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림청) 산림보호법 개정내용 설명자료('20.6.4.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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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단센터 댓글 0건 조회 2,439회 작성일20-03-2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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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보호법 개정내용 설명자료

산림보호법 신설규정('20.6.4.시행) 개정내용 설명자료입니다.

- 산림보호법 주요 개정내용 -
1) 처방전 발급 등 (제21조의12 신설)
2) 나무의사의 교육 (제21조의13 신설)
3) 보고 · 검사 등 (제21조의14 신설)
4) 관련 행정처분 · 과태료 규정

다만, 산림청에서 산림보호법 하위법령 마련 중에 있으므로 시행령(안),
시행규칙(안)의 조문이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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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지] 제13회 나무의사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부분 비대면(온라인) 강의에 대하여 PC 또는 모바일 이용이 어렵거나,

  비대면 교육 참여 자체가 어려우신 경우 신청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모집대상 : 나무의사 자격시험을 목표로 하시는 분(성인 이상)

2. 공지일시 : 2024년 12월 1일(일) 나무의사 공지사항 게시판 모집공고문 및 지원양식 안내

3. 모집기간 : 2024년 12월 2일(월) 오전 9시 ~ 2024년 12월 4일(수) 오후 18시

                 *모집기간외 지원서는 받지 않음   *모집정원 미달시 접수기간 연장 가능

4. 교육운영 : 총 152시간 실시(이론 124시간, 실습 28시간)

                 ★(금요일: 비대면 온라인 교육) 18:00~22:00 (4시간)

                    → ZOOM 이용 실시, 카메라 사용 필수

                 ★(토요일: 대면 오프라인 교육) 09:00~18:00 (8시간)

                    → 강원대학교 산림환경과학대학 강의실 실시 

5. 교육일정 : 2025년 1월 3일(금) ~ 2025년 4월 19일(토) 최대 15주차내 종료 예정

6. 모집인원 : 최대 40명 (*교육개설 가능 최소인원 31명) 

7. 선발방식 : 무작위 공개 추첨 실시(모집인원 초과시)

8. 제출서류 : 지원서 양식(한글파일)

9. 접수방법 : 이메일 지원서 접수 - jindan@kangwon.ac.kr *현장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 불가

10. 교육비 : 1,700,000원(교재비 포함, 환불규정은 당일 모집공고문 참조)

11. 교육문의 : 강원대학교 수목진단센터 033-250-7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