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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
소개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수목진료 전문가

나무의사

나무의사 제도
나무의사 제도란
전문적인 수목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나무의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
나무의사란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나무 전문 의사
(산림보호법 제21조의 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무의사가 되려면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응시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산림기사ㆍ산업기사, 조경기사ㆍ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ㆍ산업기사 자격
    •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비고 -
  • “수목진료 관련 학과” 란 조경과, 농업과, 임업과 및 수목의 피해를 진단ㆍ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활동과 관련된 학과로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학과를 말한다.
  •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란 나무병원, 나무의사 양성기관 등 수목피해 진단ㆍ처방ㆍ치료와 관련된 사업 분야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를 말한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무의사 교육과정
분야 교과목 교육내용 시간 구분
강의 실습 필수 선택
수목분류 수목학 수목의 종류 및 동정, 수목의 조직 및 기관의 구조와 기능 12 4  
생리ㆍ생태 수목생리학 수목의 번식, 생육 중 빛⋅온도⋅수분 등 외부 환경의 영향과 체내 반응 10 2  
산림생태학 산림 및 산림 내 수목과 다른 생물 및 물리⋅화학적 요인들과의 관계 8 2  
토양 토양학 토양의 구조와 기능, 토양조사, 토양진단 및 개량, 비료의 종류 및 사용, 수목영양 진단 12 4  
피해관리 수목병리학 병원체의 종류 및 특성, 주요 수목병의 발생 특성, 진단 및 방제 15 4  
수목해충학 곤충의 종류 및 특성, 주요 수목해충 발생 특성, 진단 및 방제법 15 4  
비생물적피해론 비생물적 피해의 종류 및 발생특성, 진단 및 조치 12 4  
수목관리학 수목선정 및 식재, 충전, 쇠조임, 가지치기 등 유지관리, 위험수목 관리 및 제거, 외과수술, 체인톱 등 산림기계 사용법 12 4  
농약 농약학 농약의 작용기작 및 종류와 사용법 10 2  
기상 산림기상학 기상자료 판독, 기상측정 기구 및 사용법, 기후변화 및 이상기상현상의 이해 8 2  
정책 및 법규 정책 및 법규 산림보호정책, 수목진료 관련 법규, 외국의 관련 제도 및 법규 4    
소양교육 소양교육 양성기관별 선택교육 (자료 관리 및 분석, CAD, GIS, 계약관련 법률, 안전교육 등) 10    
12과목   128 32 130 30
- 비고 -
  • 필수과목(130시간)을 포함하여 총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강한 경우에만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 교과목별 교육 시간의 80% 이상 출석한 경우에만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 2018년 6월 27일 이전에 다음 각 목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27일까지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식물보호기사ㆍ산업기사: 농약학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수목생리학, 토양학
    •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수목생리학,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
강원대학교 수목진단센터 나무의사 교육전형
교육대상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응시 가능한 자 (※나무의사 제도소개 응시자격 참조)
교육생 선발방법
모집인원 초과 신청 시, 공개 추첨을 통하여 최종 교육생 선발(예비 후보자 선발: 모집인원의 20%)
(※교육생 모집 추첨은 공개적으로 실시하고, 모든 과정을 영상 촬영하여 공정하게 진행합니다.)
교육비
1,700,000원 (150시간, 모든 교과목 수강시)
나무의사 교과목 교육과정

※ 담당교수 및 교과목별 강의시간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과목 전문강사 이론 실습
수목학 박완근 교수 16 12 4
수목생리학 정은주 교수 16 14 2
토양학 정진현 박사 16 12 4
수목병리학 이종규 교수 22 18 4
수목해충학 김종국 교수 20 16 4
비생물적피해 이상덕 교수 16 12 4
수목관리학 이규화 박사 16 12 4
농약학 조준모 박사 14 12 2
기상학 채희문 교수 6 6 0
정책법규 최인화 교수 4 4 0
소양교육 윤영조 교수 4 4 0
합계(11과목) 150 122 28
이수기준
  • 교과목별 교육시간의 80%이상 출석한 경우에만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필수과목(140시간) 포함 총 150시간 이상의 교육시간을 수강한 경우에만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교육비 면제
산림보호법 제19조의5제5항 관련 시행령의 별표3의2(나무의사 등의 교육과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는일부 교과목의 교육비가 면제되며, 수강신청자는 그 내용을 신청서에 명시하여야만 해당 교과목의 교육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
면제대상 교과목 및 면제 교육비
※ 해당 자격증은 2018년 6월 27일 이전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함.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물보호기사ㆍ산업기사: 농약학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수목생리학, 토양학
  •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수목보호기술자: 수목생리학,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
구 분 나무의사 양성교육 수강료 면제금액
일반수강 170만원 -
수목보호기술자 140만원 30만원(10만원/과목)
식물보호(산업)기사 160만원 10만원(10만원/과목)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150만원 20만원(10만원/과목)

(※ 단, 교육수강 면제를 신청한 교과목의 수강은 금지되며, 해당 교과목의 교재(자료) 또한 배부 하지 않음.)

교육비 환불규정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제2항 관련)

양성기관 지정이 취소되거나, 자체적으로 양성과정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학습자가 본인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겨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금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금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비고
  • 수업시간은 교육비 징수기간 중의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함.
  • 수업 시작 후 환불 교육비는 유인물비, 강사료, 보험료 제외 후 환불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산림기사ㆍ산업기사, 조경기사ㆍ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ㆍ산업기사 자격
    •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비고 -
  • “수목진료 관련 학과” 란 조경과, 농업과, 임업과 및 수목의 피해를 진단ㆍ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활동과 관련된 학과로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학과를 말한다.
  •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란 나무병원, 나무의사 양성기관 등 수목피해 진단ㆍ처방ㆍ치료와 관련된 사업 분야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를 말한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무의사 국가자격시험의 시험과목(시행령 제12조의6제2항 관련)
구분 유형 시험과목(배점)
1차 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 수목병리학(100점)
  • 수목해충학(100점)
  • 수목생리학(100점)
  • 산림토양학(100점)
  • 수목관리학(100점)
    • 비생물적피해(기상⋅산불⋅대기오염 등에 의한 피해)
    • 농약관리
    • 「산림보호법」등 관계 법령
2차 시험 서술형 필기시험 수목 피해진단 및 처방(100점)
실기시험 수목 및 병충해의 분류, 약제처리와 외과수술(100점)
나무의사 교육과정(시행령 제19조의5제5항 관련)
분야 교과목 교육내용 시간 구분
강의 실습 필수 선택
수목분류 수목학 수목의 종류 및 동정, 수목의 조직 및 기관의 구조와 기능 12 4  
생리ㆍ생태 수목생리학 수목의 번식, 생육 중 빛⋅온도⋅수분 등 외부 환경의 영향과 체내 반응 10 2  
산림생태학 산림 및 산림 내 수목과 다른 생물 및 물리⋅화학적 요인들과의 관계 8 2  
토양 토양학 토양의 구조와 기능, 토양조사, 토양진단 및 개량, 비료의 종류 및 사용, 수목영양 진단 12 4  
피해관리 수목병리학 병원체의 종류 및 특성, 주요 수목병의 발생 특성, 진단 및 방제 15 4  
수목해충학 곤충의 종류 및 특성, 주요 수목해충 발생 특성, 진단 및 방제법 15 4  
비생물적피해론 비생물적 피해의 종류 및 발생특성, 진단 및 조치 12 4  
수목관리학 수목선정 및 식재, 충전, 쇠조임, 가지치기 등 유지관리, 위험수목 관리 및 제거, 외과수술, 체인톱 등 산림기계 사용법 12 4  
농약 농약학 농약의 작용기작 및 종류와 사용법 10 2  
기상 산림기상학 기상자료 판독, 기상측정 기구 및 사용법, 기후변화 및 이상기상현상의 이해 8 2  
정책 및 법규 정책 및 법규 산림보호정책, 수목진료 관련 법규, 외국의 관련 제도 및 법규 4    
소양교육 소양교육 양성기관별 선택교육 (자료 관리 및 분석, CAD, GIS, 계약관련 법률, 안전교육 등) 10    
12과목   128 32 130 30
- 비고 -
  • 필수과목(130시간)을 포함하여 총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강한 경우에만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 교과목별 교육 시간의 80% 이상 출석한 경우에만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 2018년 6월 27일 이전에 다음 각 목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27일까지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식물보호기사ㆍ산업기사: 농약학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수목생리학, 토양학
    •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수목생리학,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
나무병원의 종류별 등록기준(시행령 제12조의9제1항 관련)

[유효기간: 2023년 6월 27일 2종 나무병원란]

종류 업무범위 등록기준
인력 자본금 시설
1종 나무병원 수목진료
  • 2018년 6월 28일부터
    2020년 6월 27일까지: 나무의사 1명 이상
  • 2020년 6월 28일 이후: 나무의사 2명 이상 또는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
1억원 이상 사무실
2종 나무병원 수목진료 중 처방에 따른 약제살포
  • 2018년 6월 28일부터 2020년 6월 27일까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1명이상
    • 수목치료기술자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술사
      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
      식재공사업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2020년 6월 28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
1억원 이상 사무실
- 비고 -
  • 인력 :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 자본금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산림 사업의 종류로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이 추가로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다만, 자본금 기준의 200%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산림사업법인은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자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추가로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본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 시설 : 사무실은 「건축법」 등 건축 관련 법령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나무병원으로 등록하려는 소재지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벌 칙(제54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1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취득을 하지 아니하고 수목진료를 한 자
  • 제2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나무의사 등
  • 제21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제21조의6제6항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에 수목진료를 한 나무의사 등
  • 제21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수목진료를 한 자
  • 제21조의9제5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벌 칙(제54조의2)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자
    1의2. 제21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자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7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나무병원을 등록한 자
부 칙 <법률 제14519호, 2016. 12. 27.>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3조(수목보호기술자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물보호기사ㆍ산업기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수목피해의 진단ㆍ처방ㆍ치유를 업으로 하는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한 법인에서 1년 이상 대표자 또는 근로자로 종사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제2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나무의사 교육신청
  • 교육일정 : 제9회 나무의사: 2023년 4월초 모집예정
  • 모집기간 : 모집 사전공지: 2023.3월말 <나무의사 양성교육 공지사항에 게시 됩니다.>
  • 모든 교육과정은 대면으로 실시됩니다.
    2023년 3월말 모집내용에 대하여 사전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모집은 2023년 4월초에 실시되오니 사전공지 내용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 반드시 공지사항의 첨부파일 읽은 후 지원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나무의사 신청에 들어가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mail : jindan@kangwon.ac.kr
문의 및 안내 : 033)250-7225

나무의사 교육 연혁
  • 제4기

    대상
    제4회 나무의사 양성과정 교육생 35명
    일시
    2020년 11월 ~ 2021년 2월
  • 제3기

    대상
    제3회 나무의사 양성과정 교육생 44명
    일시
    2019년 10월 ~ 2020년 1월
  • 제2기

    대상
    제2회 나무의사 양성과정 교육생 57명
    일시
    2019년 6월 ~ 2019년 9월
  • 제1기

    대상
    제1회 나무의사 양성과정 교육생 45명
    일시
    2018년 11월 ~ 2019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