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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
소개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수목진료 전문가

나무의사

나무의사 제도
나무의사 제도란
전문적인 수목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나무의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
나무의사란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나무 전문 의사
(산림보호법 제21조의 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무의사가 되려면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응시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산림기사ㆍ산업기사, 조경기사ㆍ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ㆍ산업기사 자격
    •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비고 -
  • “수목진료 관련 학과” 란 조경과, 농업과, 임업과 및 수목의 피해를 진단ㆍ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활동과 관련된 학과로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학과를 말한다.
  •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란 나무병원, 나무의사 양성기관 등 수목피해 진단ㆍ처방ㆍ치료와 관련된 사업 분야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를 말한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무의사 교육과정
분야 교과목 교육내용 시간 구분
강의 실습 필수 선택
수목분류 수목학 수목의 종류 및 동정, 수목의 조직 및 기관의 구조와 기능 12 4  
생리ㆍ생태 수목생리학 수목의 번식, 생육 중 빛⋅온도⋅수분 등 외부 환경의 영향과 체내 반응 10 2  
산림생태학 산림 및 산림 내 수목과 다른 생물 및 물리⋅화학적 요인들과의 관계 8 2  
토양 토양학 토양의 구조와 기능, 토양조사, 토양진단 및 개량, 비료의 종류 및 사용, 수목영양 진단 12 4  
피해관리 수목병리학 병원체의 종류 및 특성, 주요 수목병의 발생 특성, 진단 및 방제 15 4  
수목해충학 곤충의 종류 및 특성, 주요 수목해충 발생 특성, 진단 및 방제법 15 4  
비생물적피해론 비생물적 피해의 종류 및 발생특성, 진단 및 조치 12 4  
수목관리학 수목선정 및 식재, 충전, 쇠조임, 가지치기 등 유지관리, 위험수목 관리 및 제거, 외과수술, 체인톱 등 산림기계 사용법 12 4  
농약 농약학 농약의 작용기작 및 종류와 사용법 10 2  
기상 산림기상학 기상자료 판독, 기상측정 기구 및 사용법, 기후변화 및 이상기상현상의 이해 8 2  
정책 및 법규 정책 및 법규 산림보호정책, 수목진료 관련 법규, 외국의 관련 제도 및 법규 4    
소양교육 소양교육 양성기관별 선택교육 (자료 관리 및 분석, CAD, GIS, 계약관련 법률, 안전교육 등) 10    
12과목   128 32 130 30
- 비고 -
  • 필수과목(130시간)을 포함하여 총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강한 경우에만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 교과목별 교육 시간의 80% 이상 출석한 경우에만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 2018년 6월 27일 이전에 다음 각 목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27일까지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식물보호기사ㆍ산업기사: 농약학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수목생리학, 토양학
    •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수목생리학,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
강원대학교 수목진단센터 나무의사 교육전형
교육대상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응시 가능한 자 (※나무의사 제도소개 응시자격 참조)
교육생 선발방법
모집인원 초과 신청 시, 공개 추첨을 통하여 최종 교육생 선발(예비 후보자 선발: 모집인원의 20%)
(※교육생 모집 추첨은 공개적으로 실시하고, 모든 과정을 영상 촬영하여 공정하게 진행합니다.)
교육비
1,700,000원 (150시간, 모든 교과목 수강시)
나무의사 교과목 교육과정

※ 담당교수 및 교과목별 강의시간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과목 전문강사 이론 실습
수목학 박완근 교수 16 12 4
수목생리학 정은주 교수 16 14 2
토양학 정진현 박사 16 12 4
수목병리학 이종규 교수 22 18 4
수목해충학 김종국 교수 20 16 4
비생물적피해 이상덕 교수 16 12 4
수목관리학 이규화 박사 16 12 4
농약학 조준모 박사 14 12 2
기상학 채희문 교수 6 6 0
정책법규 최인화 교수 4 4 0
소양교육 윤영조 교수 4 4 0
합계(11과목) 150 122 28
이수기준
  • 교과목별 교육시간의 80%이상 출석한 경우에만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필수과목(140시간) 포함 총 150시간 이상의 교육시간을 수강한 경우에만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교육비 면제
산림보호법 제19조의5제5항 관련 시행령의 별표3의2(나무의사 등의 교육과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는일부 교과목의 교육비가 면제되며, 수강신청자는 그 내용을 신청서에 명시하여야만 해당 교과목의 교육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
면제대상 교과목 및 면제 교육비
※ 해당 자격증은 2018년 6월 27일 이전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함.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물보호기사ㆍ산업기사: 농약학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수목생리학, 토양학
  •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수목보호기술자: 수목생리학,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
구 분 나무의사 양성교육 수강료 면제금액
일반수강 170만원 -
수목보호기술자 140만원 30만원(10만원/과목)
식물보호(산업)기사 160만원 10만원(10만원/과목)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150만원 20만원(10만원/과목)

(※ 단, 교육수강 면제를 신청한 교과목의 수강은 금지되며, 해당 교과목의 교재(자료) 또한 배부 하지 않음.)

교육비 환불규정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제2항 관련)

양성기관 지정이 취소되거나, 자체적으로 양성과정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학습자가 본인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겨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금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금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비고
  • 수업시간은 교육비 징수기간 중의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함.
  • 수업 시작 후 환불 교육비는 유인물비, 강사료, 보험료 제외 후 환불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산림기사ㆍ산업기사, 조경기사ㆍ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ㆍ산업기사 자격
    •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비고 -
  • “수목진료 관련 학과” 란 조경과, 농업과, 임업과 및 수목의 피해를 진단ㆍ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활동과 관련된 학과로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학과를 말한다.
  •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란 나무병원, 나무의사 양성기관 등 수목피해 진단ㆍ처방ㆍ치료와 관련된 사업 분야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를 말한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무의사 국가자격시험의 시험과목(시행령 제12조의6제2항 관련)
구분 유형 시험과목(배점)
1차 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 수목병리학(100점)
  • 수목해충학(100점)
  • 수목생리학(100점)
  • 산림토양학(100점)
  • 수목관리학(100점)
    • 비생물적피해(기상⋅산불⋅대기오염 등에 의한 피해)
    • 농약관리
    • 「산림보호법」등 관계 법령
2차 시험 서술형 필기시험 수목 피해진단 및 처방(100점)
실기시험 수목 및 병충해의 분류, 약제처리와 외과수술(100점)
나무의사 교육과정(시행령 제19조의5제5항 관련)
분야 교과목 교육내용 시간 구분
강의 실습 필수 선택
수목분류 수목학 수목의 종류 및 동정, 수목의 조직 및 기관의 구조와 기능 12 4  
생리ㆍ생태 수목생리학 수목의 번식, 생육 중 빛⋅온도⋅수분 등 외부 환경의 영향과 체내 반응 10 2  
산림생태학 산림 및 산림 내 수목과 다른 생물 및 물리⋅화학적 요인들과의 관계 8 2  
토양 토양학 토양의 구조와 기능, 토양조사, 토양진단 및 개량, 비료의 종류 및 사용, 수목영양 진단 12 4  
피해관리 수목병리학 병원체의 종류 및 특성, 주요 수목병의 발생 특성, 진단 및 방제 15 4  
수목해충학 곤충의 종류 및 특성, 주요 수목해충 발생 특성, 진단 및 방제법 15 4  
비생물적피해론 비생물적 피해의 종류 및 발생특성, 진단 및 조치 12 4  
수목관리학 수목선정 및 식재, 충전, 쇠조임, 가지치기 등 유지관리, 위험수목 관리 및 제거, 외과수술, 체인톱 등 산림기계 사용법 12 4  
농약 농약학 농약의 작용기작 및 종류와 사용법 10 2  
기상 산림기상학 기상자료 판독, 기상측정 기구 및 사용법, 기후변화 및 이상기상현상의 이해 8 2  
정책 및 법규 정책 및 법규 산림보호정책, 수목진료 관련 법규, 외국의 관련 제도 및 법규 4    
소양교육 소양교육 양성기관별 선택교육 (자료 관리 및 분석, CAD, GIS, 계약관련 법률, 안전교육 등) 10    
12과목   128 32 130 30
- 비고 -
  • 필수과목(130시간)을 포함하여 총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강한 경우에만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 교과목별 교육 시간의 80% 이상 출석한 경우에만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 2018년 6월 27일 이전에 다음 각 목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27일까지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식물보호기사ㆍ산업기사: 농약학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수목생리학, 토양학
    •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수목생리학,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
나무병원의 종류별 등록기준(시행령 제12조의9제1항 관련)

[유효기간: 2023년 6월 27일 2종 나무병원란]

종류 업무범위 등록기준
인력 자본금 시설
1종 나무병원 수목진료
  • 2018년 6월 28일부터
    2020년 6월 27일까지: 나무의사 1명 이상
  • 2020년 6월 28일 이후: 나무의사 2명 이상 또는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
1억원 이상 사무실
2종 나무병원 수목진료 중 처방에 따른 약제살포
  • 2018년 6월 28일부터 2020년 6월 27일까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1명이상
    • 수목치료기술자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술사
      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
      식재공사업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2020년 6월 28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
1억원 이상 사무실
- 비고 -
  • 인력 :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 자본금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산림 사업의 종류로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이 추가로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다만, 자본금 기준의 200%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산림사업법인은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자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추가로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본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 시설 : 사무실은 「건축법」 등 건축 관련 법령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나무병원으로 등록하려는 소재지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벌 칙(제54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1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취득을 하지 아니하고 수목진료를 한 자
  • 제2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나무의사 등
  • 제21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제21조의6제6항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에 수목진료를 한 나무의사 등
  • 제21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수목진료를 한 자
  • 제21조의9제5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벌 칙(제54조의2)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자
    1의2. 제21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자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7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나무병원을 등록한 자
부 칙 <법률 제14519호, 2016. 12. 27.>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3조(수목보호기술자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물보호기사ㆍ산업기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수목피해의 진단ㆍ처방ㆍ치유를 업으로 하는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한 법인에서 1년 이상 대표자 또는 근로자로 종사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제2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나무의사 교육신청
  • 교육일정 : 제9회 나무의사: 2023년 4월초 모집예정
  • 모집기간 : 모집 사전공지: 2023.3월말 <나무의사 양성교육 공지사항에 게시 됩니다.>
  • 모든 교육과정은 대면으로 실시됩니다.
    2023년 3월말 모집내용에 대하여 사전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모집은 2023년 4월초에 실시되오니 사전공지 내용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 반드시 공지사항의 첨부파일 읽은 후 지원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나무의사 신청에 들어가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mail : jindan@kangwon.ac.kr
문의 및 안내 : 033)250-7225

나무의사 교육 연혁
  • 제4기

    대상
    제4회 나무의사 양성과정 교육생 35명
    일시
    2020년 11월 ~ 2021년 2월
  • 제3기

    대상
    제3회 나무의사 양성과정 교육생 44명
    일시
    2019년 10월 ~ 2020년 1월
  • 제2기

    대상
    제2회 나무의사 양성과정 교육생 57명
    일시
    2019년 6월 ~ 2019년 9월
  • 제1기

    대상
    제1회 나무의사 양성과정 교육생 45명
    일시
    2018년 11월 ~ 2019년 2월

16회 나무의사 양성과정수강생(추가)모집공고[2차 재연장] 및 교육일정 변경 안내

 

당초 모집기간 동안 지원인원이 교육 실시 가능한 최소인원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어

아래 내용과 같이 추가 모집을 실시합니다.

 

부분 비대면(온라인) 강의에 대하여 PC 또는 모바일 이용이 어렵거나,

비대면 교육 참여 자체가 어려우신 경우 신청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모집대상 : 나무의사 자격시험을 목표로 하시는 분(성인 이상)

2. 공지일시 : 2026814() 나무의사 공지사항 게시판 모집공고문 및 지원양식 안내

3. 모집기간 :20268월 15() 오전 9~20268월 21() 오후 18

*모집정원 추가모집은 지원 순번을 우선순위로 선발(이메일 도착시간으로 우선 순위 적용)

4. 교육운영 : 152시간 실시(이론 124시간, 실습 28시간)

(매주금요일: 비대면 온라인 교육) 18:00~22:00 (4시간)

ZOOM 이용 실시, 카메라 사용 필수

(매주토요일: 대면 오프라인 교육) 09:00~18:00 (8시간)

강원대학교 산림환경과학대학 강의실 대면 실시

5. 교육일정 :202694() ~ 20261219() 최대 15주차내 종료 예정

6. 모집인원 : 최대 40(*교육개설 가능 최소인원 31)

7. 선발방식 : 무작위 공개 추첨 실시(모집인원 초과시)

8. 제출서류 : 지원서 양식(한글파일) *첨부된 지원서 양식 참조

9. 접수방법 : 이메일 지원서 접수 - jindan@kangwon.ac.kr*현장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 불가

10. 교육비 : 1,700,000(교재비 포함, 환불규정은 당일 모집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