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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액(농약) 수간주사 잔류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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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성무 댓글 1건 조회 3,853회 작성일13-07-0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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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조경관리 하고 있는 송성무라고 합니다.
유지관리 하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올립니다.
작년 봄에 자두나무와 복숭아나무가 유리나방 피해로 고사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른봄에 자두나무에 수간에 직접 원액을 주입했습니다.
3군데 구멍을 뚫고 직접원액을 부었습니다. 근원직경이 10~12cm 정도 크기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유리나방 피해가 없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올해 자두가 결실히 잘되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두를 먹을려고 하니깐 걱정이 되네요.. 체내에 잔류농약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또한, 먹어도 안전한지 정말 궁금합니다. 곧 수확을 해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댓글목록

진단센터님의 댓글

진단센터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수목진단센터입니다.

저희 진단센터는 직접적인 농약사용과 관계된 업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목의 농약 잔류 및 과실에 대한 영향과 관련하여 농약 잔류 검정에 관계된

기관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수프라사이드는 고독성농약으로 사용을 하지 않는 약종이며 수간에 천공을 하여

원액을 주입하는 방법은 잘못된 사용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올해 이른봄 수간내 주입을

실시한뒤 강수로 인한 수목체내 농약의 잔류량 희석 및 수목의 증산 등에 의한 농약의 잔류

량 축소 등의 사유로 과실에 대한 섭식이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은 추측일뿐 안전성에 대하

여는 반드시 잔류분석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 또한 담당자의 의견에 동의하고 안전한 과실 섭식을 위하여는 다소 비용과

시간이 들더라도 자두나무의 목질부와 과실의 농약 잔류 성분 분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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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모집인원 : 최대 40명 (*교육개설 가능 최소인원 31명) 

7. 선발방식 : 무작위 공개 추첨 실시(모집인원 초과시 실시)

8. 제출서류 : 지원서 양식(한글파일 양식 작성 제출)

9. 접수방법 : 이메일 지원서 접수 - jindan@kangwon.ac.kr *현장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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